퇴사하고싶은데 인사 당담자가 말을 안들어줘요 어떡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차이즈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20살 대학생입니다.
수능 끝나고 프렌차이즈 패밀리레스토랑 ( 줄여서 A라고 하겠습니다 )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알바로 입사를 하고 2개월 좀 넘게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할때 비꼬듯 말하는 정직원들과 매니저들 , 그리고 잘못 하면 쌍욕까지 하는 매니저도 있고
말만 걸면 예민하게 화만 내는 정직원도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A의 업무 강도도 높아서 손목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빨리 퇴사하고 싶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할 것 같아 스케쥴이 미리 정해진 만큼 (1주 2주 정도)만 더 근무하고 퇴사하고싶다는 의사를 A의 정직원이자 인사관리를 하는 분에게 카톡으로 정중하게 밝혔습니다 ( 근무 중에는 바빠서 얘기할 틈이 없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직접 말해라 카톡으로 하면 내가 니 말을 왜 받아줘야 되냐는 등 차갑고 기분 상하는 답변입니다.
저는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기분이 상해서 홧병이 날 거 같습니다. 직접 얘기하려고 하면 바쁜데 왜 지금 얘기하냐고 화를 냅니다
저 무단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사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다다음달의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께서 사업주에게 사직의사표시를 했으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직의사표시는 카톡으로 하든, 직접 가서 말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과 후임자 문제가 걸리긴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와 상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확인하셔서 퇴사 몇 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예:퇴사하려면 00일전에 통보한다
인사담당자가 무시했다하더라도 퇴사의 의사표시는 도달시부터 0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땨문에 그때부터는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더 확실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으로 퇴사의사표시를 전달하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바로 퇴사는 어렵고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카톡이나 통화로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욕설까지 하는 회사에 계속 다닐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