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이 있는상태에서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중과 되나요?
전라도 나주쪽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거주하시던 집이 한채 있습니다. (완전 시골,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짜리를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것은 아는데,
반대로 시골집이 있는 상태에서 인천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새로 매수 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그러면 시골집을 없애고나서 아파트를 매수 해야 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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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1주택 보유 중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