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이 있는상태에서 인천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가 부과 되나요?

2021. 03. 29. 09:26

시골 주택이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포함되나요?

전북 순창에 상속받은 집이 있고

인천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 하는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양도 소득세 대상이면

시골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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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에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있고, 이런 제재사항 없이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이있으며,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3. 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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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전에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40~50%(시기에 따라) 중과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2주택의 경우 1년 이내 양도시 50%, 2년 이내 양도시 40% 중과 적용)

      2021. 03. 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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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골집이 있는 상태에서 인천집을 매도하는경우 2주택자로 분류되어 인천집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집을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를 한 경우 시골집을 먼저 매도하셔야 인천집을 비과세로 매도할수 있습니다.

        단 올해부터는 기존집을 매도한 시점부터 최종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므로 시골집을 매도하신후 2년뒤에 인천집을 매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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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전에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40~50%(시기에 따라) 중과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2주택의 경우 1년 이내 양도시 50%, 2년 이내 양도시 40% 중과 적용)

           

          양도차익

          과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이상 

          38%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 대체취득, 부모동거봉양합가, 혼인합가

           

            - 새로운 주택으로 대체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3년이 지난 주택이라도 캠코나 법원경매 의뢰하면 1주택으로 간주)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를 한 경우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혼인합가의 경우로 혼인일 기준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상속 및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 상속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문화재 1채, 일반주택 1채인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 농어촌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 주택 해당여부 알고계신가요?

          2021. 03.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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