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다쳤는데 손해배상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호텔에서 어두운나머지 스피커줄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이틀째인데 타박상으로 쓰라리고 발목도 다친상태이고요
손해배상청구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텔이용내역 영수증 이외에 따로 필요한 자료 등등 절차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부상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가 어두워 스피커 줄에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치료비와 치료기간 위자료 등 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호텔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보험회사와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하시면 되며 보험 처리 없이 호텔에서 직접 배상을 해줄 경우는 호텔측과 손해배상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치료가 끝난 후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내에서 다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바로 호텔 측에 다친 사실을 알리는 방법), 호텔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손해를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되 상대방 호텔측에서 과실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해당 호텔측의 관리과실을 모두 입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진이나 기타 어두운 조명 등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 등을 미리 찍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치료비지출내역, 해당 스피커줄 위치사진 등을 추가로 첨부하시고,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시고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사고 당시 목격자나 사건 장소의 사진 등이 있으면 입증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셨다면 병원 서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