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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누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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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는 집에 짐 안빼주는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8일에 대출껴서 전세들어갈 예정입니다.

20일에 집주인이 바뀌고, 집 수리를 해주기로해서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18일에 다 해놓고 입주만 1주정도 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전 매도인이 사정이 있어서 19일에 짐을 빼기로 했고, 우선 협의하에 그러기로했습니다. (공사 하루정도 딜레이 되는거라 관계는 없었습니니다)

다만 수리를 위한 과정에서 새 매도인과 전 매도인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측이 미리 안돼서 18일에 실측하고 공사들어가기로했는데 이번엔 실측도 안되고 19일에 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입자가 권리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사관련해서는 새 매도인이 진행한거라 저랑 얘기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18일이 전세 잔여금 일자 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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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시고,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고 계약이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의무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그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에 따른 이사나 보관비 등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도 매수인이 승계하므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