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가는 집에 짐 안빼주는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8일에 대출껴서 전세들어갈 예정입니다.
20일에 집주인이 바뀌고, 집 수리를 해주기로해서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18일에 다 해놓고 입주만 1주정도 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전 매도인이 사정이 있어서 19일에 짐을 빼기로 했고, 우선 협의하에 그러기로했습니다. (공사 하루정도 딜레이 되는거라 관계는 없었습니니다)
다만 수리를 위한 과정에서 새 매도인과 전 매도인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측이 미리 안돼서 18일에 실측하고 공사들어가기로했는데 이번엔 실측도 안되고 19일에 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입자가 권리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사관련해서는 새 매도인이 진행한거라 저랑 얘기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18일이 전세 잔여금 일자 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시고,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고 계약이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의무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그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에 따른 이사나 보관비 등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도 매수인이 승계하므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