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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2.17
제조업체에서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고

제조업체에서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면

거래처에서 인터넷판매 등 소매로 판매하는데

인터넷판매가격을

제조업체에서 거래처에 얼마이상으로

팔으라고 정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격 등의 경우 적절한 가격 설정 등에 대하여 경영간섭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당성의 사유 (품질 등의 덤핑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가격 유지를 매매계약에 기재함)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