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고
제조업체에서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면
거래처에서 인터넷판매 등 소매로 판매하는데
인터넷판매가격을
제조업체에서 거래처에 얼마이상으로
팔으라고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격 등의 경우 적절한 가격 설정 등에 대하여 경영간섭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당성의 사유 (품질 등의 덤핑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가격 유지를 매매계약에 기재함)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