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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벌202
계약제로 근무하면서 1년단위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 1년에 10.5개월 정도 근무하는 관계로 연간 1.5개월 정도 직장근무 공백이 생겨요
해마다 어김없이 그 공백기간만큼 지역의료보험 납부 청구서-독촉장(가산세 부과)이 나오는데 다른해결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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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셔야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으므로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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