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의료 보험료 부과기준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계약제로 근무하면서 1년단위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 1년에 10.5개월 정도 근무하는 관계로 연간 1.5개월 정도 직장근무 공백이 생겨요

해마다 어김없이 그 공백기간만큼 지역의료보험 납부 청구서-독촉장(가산세 부과)이 나오는데 다른해결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셔야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으므로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