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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테말라학자

과테말라학자

2년전 해외 신용카드 무단사용대금으로 인한 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2년전(23.5.16) 영국에서 신용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약 800만원 가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국에 거주 중이었고 그 카드는 평소에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었으므로 카드 무단 사용 사실을 한국에 입국하고 얼마 안 있다 (25년 7월경)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대한 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한국에 계신 세입자분이 대신 수령하였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래신용정보(그 당시 모르는 번호)로부터 지속적인 전화 및 메세지를 받았으나 제가 사용한 적 없는 결제금액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길래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여 그 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오늘(25.8.11) 세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할 일이 있어 신용카드 대금 추심 문서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7월 말부터 3개의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부정사용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회사 측에서는 부정사용접수조사를 착수하였고 약 1-2달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저는 명백히 23.5.16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제 핸드폰에는 그 날짜에 2시 58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사진이 저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증빙자료가 될만한지

2. 객관적으로 부정조사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3. 대금이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이자라도..)

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는 결제된 지역이나 가맹점의 업종 등 고려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본인이 제출한 사진의 일시나 장소와 해당 결제 건이 관련이 없다면 부정사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 본인 거주지 주변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다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