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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븍극곰237
착실한븍극곰23722.04.29

분실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질문은 맨 밑에 있습니다!

상황은 4/7일 알바에 가다가 체크카드를 흘렸고 누가 주워서, 다음날인 4/8일부터 4/27수요일까지 3주간 대중교통 33회 이용하였고 총 36,150원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결제시도가 없었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다녀서 결제알림문자등이 안와서 전 전혀모르고 있었고 카드가 여러장이라 잃어버린줄 모르고 있었어서, 4/25일에야 아 사실을 알게되었고 급하게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로 대중교통기능은 정지후 하루이틀정도 더 사용가능하대서 바로 엊그제까지 계속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괘씸한게 2-3일 간격으로 몇번 써보시다가 별일 없으니까 저번주부터 거의 매일 본인카드마냥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찍을때 알림이 안 가니까 그 점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으로만 이용하였다는 점, 제가 타지역 경찰서 방문하기 위해 알바와 학교출석도 못하고 왕복 1시간반거리를 왔다갔다 하였다는점(학점에 예민한 간호학과입니다ㅠ), 근 며칠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경찰이 지금 수사중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제가 합의를 안해드리면 어느정도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나올까요? 그리고 저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150-200선에서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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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피해금액이 적어 징역형이 나올가능성은 낮아보이며, 벌긍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위자료가 합의금이 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적어 사실상 대부분이 위자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안을 제시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적절한 합의의사를 가지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합의 절차에 있어서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위 손해 즉 피해금액을 훨씬 넘은 범위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의 협의 경과를 고려하여 합의안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