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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호감있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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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신고 취득시 직장가입자 전환 문의

신규 법인인데

대표님과 직원 한 명있는데

대표님은 무보수이시고 직원 한명만 급여신고 합니다

처음 공단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와

대표님 사업장취득신고서,무보수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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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의 경우 해당 법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된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신고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