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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새291
도도한참새29121.12.07

법인 대표자 4대보험 취득여부

법인이 본점/지점 나뉘어있고, (대표는 같음)

본점쪽에 대표자 급여신고중입니다.

지점은 직원이 계속 없다가 최근에 새 직원이 입사해서 4대보험 사업장적용신고+취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대표자가 지점쪽에선 무급이면 무보수확인서만 보내면 되나요? 다른거 더 보낼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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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확인서 제출하시고, 담당자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관,규정,이사회회의록,조례 등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점 사업장적용신고 및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을 하시고 대표자 무보수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지점쪽에선 무급이면 무보수확인서만 보내면 되나요? 다른거 더 보낼게 있나요?

    법인으로 지사형식으로 내는 경우라면

    대표자신고를 별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구태여 신고해야한다면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