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재산증여 사망후에 나눌수있나요?
아버지가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재산으로 인한 의견이 충돌되어 집을 어머니명의로 바꿨고 그당시 들어가는 세금부분도 큰아들이 다 냈습니다 추후 큰아들에게 집명의를 바꿨으며 또다시 세금을 큰아들이 다냈고 돌아가시기전까지 계속 모셨고 병원비며 뭐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몸이안좋아 요양병원으로 모셨을때도 자식중 누구하나 돈한푼 보태지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전 돌아가셨고 이미 어머니가 사시던 집 명의 또한 10년이 넘게 큰아들이 유지하고 있으며 어머니 편의를위한것과 노후생각을 하여 큰돈들여 집을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집조차 재산분할해야한다며 소송준비하려고 한다네요. 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과도하게 생전증여가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도 포함되어 유류분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청구시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들 입장에서 부양 등을 한 점에서 다소 불만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해당 부동산 역시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부양이나 기타 기여분 등의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집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전에 증여가 된 재산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