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인데 분양계약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직접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매 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경우 소비자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자 지위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