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가 궁금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가 지분 소유자들간의 의견 불일치,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고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청역 유인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광고는 광고일뿐 결코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광고에 속아서 계약을 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인과관계와 광고가 사기란 것을 매수자가 증 명해야 하는데, 해지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일부 옵션사양이나 설계의 사양내용이 광고와 실제가 완전히 다를 때에는 이를 근거로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익보장이라는 광고만으로 계약상 위반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분양당시에 이를 구두상 약속하였다고 해도 입증가능한 녹취등이 없다면 입증책임이 있는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