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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분양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가 궁금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가 지분 소유자들간의 의견 불일치,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고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청역 유인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광고는 광고일뿐 결코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광고에 속아서 계약을 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인과관계와 광고가 사기란 것을 매수자가 증 명해야 하는데, 해지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일부 옵션사양이나 설계의 사양내용이 광고와 실제가 완전히 다를 때에는 이를 근거로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익보장이라는 광고만으로 계약상 위반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분양당시에 이를 구두상 약속하였다고 해도 입증가능한 녹취등이 없다면 입증책임이 있는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