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가 궁금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가 지분 소유자들간의 의견 불일치,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고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청역 유인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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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가 지분 소유자들간의 의견 불일치,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고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청역 유인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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