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가 지분 소유자들간의 의견 불일치,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고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청역 유인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과장광고에 속아서 계약을 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인과관계와 광고가 사기란 것을 매수자가 증 명해야 하는데, 해지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일부 옵션사양이나 설계의 사양내용이 광고와 실제가 완전히 다를 때에는 이를 근거로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