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에 질문과 연관 문자로 오는 광고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러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대, 지금까지 정상운영되는 화장품 회사(네오팜샵)광고. 문자가 왔었고 8/18일. 오전 그날도 문자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리뷰어를 모집)
그리고 사기란걸 알기 까지~입니다
궁금한것과 & 대응책 이 있을까요?
궁금한것: 정상 화장품 회사의 전번으로 문자가 들어온점입니다 (네오팜샵)
그러나 리뷰어 모집 광고는
스톤쥬얼리 입니다 그다음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
다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초 개인정보제공을 하면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제3자에 문자보낸곳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바 없는데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것이면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