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 발송인에 대한 모욕죄 든 성립 여부??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광고 문자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문자가 옵니다. 제 카톡프로필명을 "진"으로 해두었더니 "진님, 이러이러한 오카방에 들어오세요"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더군요.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카톡 프로필명을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 이런식으로 해두면, 이 불법 광고 보내는 분들도 자동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님, 이 광고좀 보세요" 이렇게 보낼 거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문자를 (불법적으로, 즉 제가 수신동의 한 적도 없는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 팔고한거니까) 보낸 분들에 대해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 단순 궁금증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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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문구에 대하여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대일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