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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밀잠자리180
내추럴한밀잠자리18022.07.14

상대방의 과실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이런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때는 새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 사람들이 흥을 주체 못했던 건지 제 핸드폰이 올려져 있던 의자를 들고 춤을 췄습니다.

그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지며 파손되었고 그걸 본 상대방이 이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여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하였는데 전부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해야 한다면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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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수리후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사고가 명확하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소장 작성 하셔도 되고 인터넷 등에서 검색 후 본인에 맞게 고쳐 사용하셔도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