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이런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때는 새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 사람들이 흥을 주체 못했던 건지 제 핸드폰이 올려져 있던 의자를 들고 춤을 췄습니다.
그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지며 파손되었고 그걸 본 상대방이 이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여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하였는데 전부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해야 한다면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수리후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사고가 명확하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소장 작성 하셔도 되고 인터넷 등에서 검색 후 본인에 맞게 고쳐 사용하셔도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