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입니다.
제목과 같이 직장인이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약 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종합소득 신고는 300만원 미만이라 의무신고는 아닌걸로 아는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셔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면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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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세 부담 또는 환급 여부를 미리 검토한 후에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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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받는 세율이 15%세율구간이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24%세율구간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되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