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있는 장애4등급인데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최초 인사할때 취업이 안될까봐 장애인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년 일하다보니 노동법규도 변경되고 제가 맞은 보직도 변경되어 안전화를 신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라 글로 제 상태를 다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절단 뿐만 아니라 영그 통증 및 변형 등 복합적인데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고 작년에 얘기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단서도 제출하여 현재 안전화를 안신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 관리자가 막무간이고 직원들과도 사이가 안좋습니다. 직원들도 관리자로 담당 관리자도 직원들을 서로 무시하고 있는 상당히 사이가 안좋은 상황입니다. 내년 1월1일부로 구조 조정이 일부 진행될것 같은데 혹 안전화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화 등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경우라면, 통상해고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체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안전화 착용이 불가능한 근로자 채용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