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장애인 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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