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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사랑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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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장애가 있는거 모르고 채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구하려고 면접보고 채용했는데요

채용후 4개월 지나서야 장애가 있는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왼손 검지랑 중지가 붙어서 손가락을 구부릴수 없는 장애입니다

나이도 60되신분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ㅠ

일은 속도는 안나지만 불편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장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겄네요

궁금증 1.

장애인 고용시 혜택같은거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것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장애인 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5&ccfNo=2&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