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제 차를 담보로 제이름으로 돈을빌렸는데10년이되어 이자가 산더미가 돼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압류들어오기몇일전에 주소 이전을 먼저 했더니 임다차보호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이제 나이도 많아 일하기도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다면 변제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도저히 변제가 어렵다고 하시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담보가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에 대하여 항변할 사유가 없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 이용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