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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가 제 차를 담보로 제이름으로 돈을빌렸는데10년이되어 이자가 산더미가 돼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압류들어오기몇일전에 주소 이전을 먼저 했더니 임다차보호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이제 나이도 많아 일하기도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다면 변제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도저히 변제가 어렵다고 하시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담보가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에 대하여 항변할 사유가 없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 이용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