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3.3% 변경하면 퇴직금 조건이 변경되나요?
1) 사대보험에서 3.3%로 변경 후 주 5일 근무조건 바뀐 것 없이 쭉 근무하다가 퇴사해도 퇴직금 변동은 없는지
2) 3.3%로 변경하면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이든 3.3%세금처리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 계약 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을 뿐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노사 당자사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