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업무시간 조정, 근로자와 협의해도 1.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고, 이번에 단기간근로자를 채용하려고합니다.

주3회 4시간씩, 주 12시간 근무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있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요일과 시간을 자세히 기재해야하더라구요.

창고 자재관리 보조 업무를 해서, 물건들어오는 시간 나오는시간이 들쭉날쭉해서요.

월,수,금 시간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주 12시간내로 일하는요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면 되는건지, 근로자가 원할때만 바꿀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기재된 자료에는, 계약된 근무요일, 시간을 벗어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한다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주 12시간 근무일때 주휴수당 발생 안하는거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스케줄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요일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동적으로 요일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월간 근무 계획표가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계획표 확정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하다고 해석합니다. 즉, 근무 계획표를 통해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대로 해야 법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주 12시간 근무일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817 (2025.04.30) 행정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같은 내용은 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후 이후 구두로 합의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