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업무시간 조정, 근로자와 협의해도 1.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고, 이번에 단기간근로자를 채용하려고합니다.
주3회 4시간씩, 주 12시간 근무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있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요일과 시간을 자세히 기재해야하더라구요.
창고 자재관리 보조 업무를 해서, 물건들어오는 시간 나오는시간이 들쭉날쭉해서요.
월,수,금 시간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주 12시간내로 일하는요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면 되는건지, 근로자가 원할때만 바꿀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기재된 자료에는, 계약된 근무요일, 시간을 벗어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한다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주 12시간 근무일때 주휴수당 발생 안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