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시자원 동원에 관한 법률 이라고 있는지요?
어디서 보니깐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다고 하는대요? 법제처 사이트에도 없는데 어디에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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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상대비에관한법률'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비상대비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에 국회의 제출 및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하여 발효될 수 있도록 평시에 행정부 내에서 준비해 놓은 정부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효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을 게시하는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은 3급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