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부부 증여 후 신고해야하나요?
아내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않습니다. 증여액은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증여 후 바로 매도 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6억 이하면 신고안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식 증여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내에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무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남편이 부인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인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부인이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해야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금은 없더라도 배우자 분이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한 해외주식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액이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인 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개월 이내로 양도하더라도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10년간 6억 이하로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