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월세 독촉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매달 1일날 월세 입금하기로 되어있는데요...

항상 매달 25일쯤에 월세를 입금해서 집주인이 25일 넘도록 월세를 입금 안하면

월세 내는것을 잊으셨냐는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이것도 불법추심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날짜가 지나면 집주인은 월세 미납을 확인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협박적인 태도로 연락을

    취할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납고지로 하기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 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추심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불법 추심이란 무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의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의 하나입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 월세 납입일이 정해져있는데 의도적으로 늦든 모르고 늦든 차임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으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 오히려 제대로된 임차인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독촉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월세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독촉 방법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불법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요청하는 문자가 단순히 월세 납부를 상기시키는 내용이라면 불법추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촉이 과도하거나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정확하게 입금날자가 1일이니 그날자에 입금하겠다고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