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일 문의드립니다.

4/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저희는 당월 급여 지급이라 5월에 급여없이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5/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6/10일까지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5.10까지 원천세 신고를, 5월에 퇴사하셨다면 6.10까지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