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개 할 때,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문의

2022. 01. 12. 10:51

아르바이트 2개 병행이 가능하다고해서 알바 투잡을 하려고하는데요

1.일용근로직 현장 아르바이트 2.저녁에는 쿠팡 알바 두가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 01. 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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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진행될 경우에는 일급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되며, 지급시점에 과세가 종료됩니다. 3.3%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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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쿠팡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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