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개 할 때,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문의
아르바이트 2개 병행이 가능하다고해서 알바 투잡을 하려고하는데요
1.일용근로직 현장 아르바이트 2.저녁에는 쿠팡 알바 두가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2개 병행이 가능하다고해서 알바 투잡을 하려고하는데요
1.일용근로직 현장 아르바이트 2.저녁에는 쿠팡 알바 두가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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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진행될 경우에는 일급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되며, 지급시점에 과세가 종료됩니다. 3.3%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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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쿠팡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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