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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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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판중에 제 재산내역등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한쪽이라도 재산을 지키려고 이혼하고 사실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투자자를 가장한 기업 사냥꾼들2명이 접근해 월이자50%를 받다가 이핑게 저핑게 대더니 일방적으로 거래 끊고 제 아내를 사기로 이 기업사냥꾼 남자 여자가 각각 고소를 했고 남자 고소건을 무혐의 판결났는데 이 여자건은 아직 해결이 안났는데 아무래도 아내고 무혐의 처리된 이 남자 사기꾼이 첨에 아내가 불륜은 아니지만 믿고 의지하게 점잖게 행동했지만 아내가 계속 돈요구를 해서 그로인해 부부싸움후 저도 이 남자에게 부부싸움 하소연 하다 제 재산내역 부부싸움 동영상

등을 보내는 큰 실수를 했는데 아직 판결이 안난 여자하고는 통화조차 한적없고 어떤 자료도 제공한적 없는데 이 남자 사기꾼에게 자료 제공받아 제 재산내역 부부싸움 동영상 기타등등을 재판에 쓰며 저에게 저질 걸레 이러는데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재산내역과 동영상 등 개인정보가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 재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제출자가 귀하의 허락 없이 자료를 사용했다면 형법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재판에 사용된 자료가 귀하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비하적 표현과 함께 제출되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재산내역이나 영상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 제출한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재판 서류라도 필요 범위를 벗어난 인신공격적 표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3. 대응 전략
      즉시 해당 재판부에 제출자료의 비공개 또는 증거배제 신청을 하시고, 제출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불법 유출이 확인되면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자나 유출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제출된 문서의 사본, 접수일자, 담당자 이름, 법원 기록 열람증명 등을 확보해두십시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귀하를 비방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민감성과 증거보존 필요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