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재판에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고소인이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아내가 사업을 하다 남자1명 여자1명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남자1명은 투자가 목적이 아니고 제 아내 사업체를 뺏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기전과자였습니다.
아내가 임대료를 3개월이상 못내면 대신 내주고 사업체를 가질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기범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굉장히 언변이 좋고 깜끔하고 점잖게 행동하잖아요.
아내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저는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사기꾼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줘 아내의 환심을 샀고 아내는 이 남자투자자를 입에 침이 마르게 항상 칭찬해서 저는 이남자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줄 알고 싶어 전화하는 사이가 됐고 이후 아내와 엄청나게 싸운날 아내가 가위로 절 위협까지 해서 증거 동영상을 찍은게 있는데 아내가 사업하는 업계 협회 이사라는 아내의 말만 믿고 이 남자투자자에게 어느날 부부싸움 하소연 하다 이 남자투자자가 비밀을 지키겠으니 말만하지 말고 자기도 보고싶으니 동영상과 제가 그전에 장인이 아내에게 엄청 심하게 욕한 전화 녹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둘을 이 남자 투자자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만 믿고 보냈습니다.
이후 이 남자는 여자 투자자까지 포섭해 사기죄로 아내를 고소했는데 남자투자자뿐 아니라 이남자 투자자가 이 녹취와 동영상을 여자투자자에게 제 허락도 없이 제공해 금전 사기 재판에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제 부부싸움 동영상과 장인이 아내에게 욕하는 녹취를 이 여자 투자자까지 재판부에 인격모독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사건과 무관한 인신모독용 사건과 무관한 증거제출과 남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허락도 안받고 공유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제 허락없이 이 남자투자자가 이 여자 투자자에게 제 개인적인 동영상과 아내와 장인의 녹취를 제공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자료라고 하더라도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그 증거력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제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