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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분명한비빔국수
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고 나머지
사업자 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저는 직원입니다..
사업자 가입자로 되어있는데 문제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란 직장가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서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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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문서를 보지 않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자 가입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직장가입자라는 용어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또한 직장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