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는뭔가요??

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고 나머지

사업자 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저는 직원입니다..

사업자 가입자로 되어있는데 문제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란 직장가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서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문서를 보지 않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자 가입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직장가입자라는 용어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또한 직장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