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
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45억원)ㅇ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남편쪽에서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이
1.5억원, 부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부인이 1.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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