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시 채권양도계약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가해자 승용차 반대 차선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하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여 상대측 경찰조사를 받았고 저는 오토바이로 피하다가 넘어져서 전지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는데 형사 합의시 보험사에서의 합의금 공제를 막기위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질문1.채권양도계약서,채권양도통지서 2개가 다 필요 한가요? 필요하다면 몇부씩 있어야 하나요?
2.채권양도계약서,채권양도통지서 피해자가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 측 가해자가 준비 하는 건가요?
3.보험사 민사 합의 이후 형사합의를 나중에 해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4.양식도 중요한데 중요 기재 사항이나 양식을 받을수 있을까요?
1.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모두 필요하며, 각 2부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두 필요합니다. 각 2부씩 준비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는 피해자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보험사와 민사 합의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 시에도 채권양도계약서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 책임에 대한 합의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중요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채권양도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양도 채권의 내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양도 일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특약 사항: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별개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특약 사항을 기재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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