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식확인서 직권처리는 고용센타에서 스스로 못하나요?
질문 ㅡ고용센타에 이직확인서 직권처리 요청을 했는데 고용센타 자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확정못하나요?
현재 노동부 임금체불진정후 사업주 무응답상태, 고소장 제출상태입니다.
고용센타에는 아래 서류 제출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업급여 신청관련 이직확인서 직권처리에 필요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직권처리요청서. 1부
2. 관련자료(8) 각 1부.
자료1- 근로계약서.1부
자료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자료3-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통지서. 1부.
자료4- 급여통장캡쳐본. 1부.
자료5- 노동청진정서. 1부.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일단,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우선 요청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는 없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발급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구에 불응하여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별개로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