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금도정갈한라마

지금도정갈한라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압박을 심하게받아 사업장에 그럼 이직확인서내 권고퇴사로 기재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해줄수있는지 문의했더니 거부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사압박을 받았던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와 진행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압박이 실제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압박이 있었어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고 발언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압박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압박을 준다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의 간접 퇴사 압박 행위가 질문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간접 퇴사 압박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지를 요청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을 퇴사시키고 싶다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게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고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