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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사슴벌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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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전 폐업 후 월세는..

임대차 계약 만기전에 폐업하였고 원상복구도 완료 했습니다

제가 영업 하지 않는 동안의 월세도 임대인에게 다 지급해야하나요? 2년 계약에 6개월 장사하고 나머지 현재까지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처음에 임대인이 저에게 청소하라고 준 비용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지불하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없는데 임대인이 주라고 하는데 꼭 줘야 하는건가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별도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처음에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청소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청소를 한 이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재내용상의 발언을 선해하자면 그러한 의무이행에 따라 비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업을 하신 점에서 안타까운 사정은 있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차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과 합의 해지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1-2개월 치의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후속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 부담,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를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