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 내부처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트북을 회계 장부가액으로 전대표자에게 매각하려합니다.
이때 자산처분결의서, 매매확인서 등 작성하라하는데
그냥 유형자산 / 잡이익 처리하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자산처분결의서, 매매확인서 등 과정을 거치고
보통예금/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장부가액으로 하려하는데 거래의 공정성때문에 시가 산정을 거쳐야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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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을 매각하신 경우에는 잡손실 /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전 대표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대표자라면 현재기준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굳이 시가 산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노트북 정도면 장부가액으로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