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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263
당당한귀뚜라미26321.02.22

변호사가 일을 안할때 대처방법은?

토지보상문제로 도로공사와 법정에서 긴시간을 보내고있는데

저희측 변호사가 준비해오라는 것들을 해결하다가 일을 안하고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 둘이나 고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임계약 위반에 이를정도의 업무태만임을 입증할 증거서류는 구비해두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업무진행방향 및 일정에 대하여 문의하셔서 업무를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에 대하여 성실의무가 있는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에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으므로 우선 그전에 담당변호사들에게 소송대응을 성실히 해줄 것을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임계약에 기하여 위임사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경우 해당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절차 등이나 징계 등의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