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E9 비자 소지 근로자입니다.

저는 회사에 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고 싶다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니저가 거절했습니다. 몇 주 후, 매니저는 자기가 정한 날짜에만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휴가 날짜를 다시 확인하려고 했더니 "보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몇 주 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승인이 나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그는 내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식의 몇 가지 이유를 대며 나에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미 짐과 가족에게 줄 선물을 다 싸놓은 상태였고,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휴가를 내고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그의 그 대화들을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휴가에 대해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슴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해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동관서에는 외국인 통역 지원을 하기도 하니,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