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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명쾌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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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저를 해고하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매니저가 저를 불러서 회사에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해고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퇴사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잔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 권고사직 + 사직 등 퇴사사유는 묻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해고시에도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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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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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정당하게 부여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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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잔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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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로 인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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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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