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거주자 인정조건 (현재 남편 주재로 베트남에서 거주중)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현금증여를 원하시는데
제가 남편의 주재발령으로 세대원 모두 6년간 베트남 거주중입니다. 한국회사의 베트남지사에서 근무하고있으며 급여는 한국 베트남 나눠서 받고있으며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고있고
저는 소득이없습니다.
베트남은 이민제도도없고 회사에서 다시 발령이 나면 바로 한국으로 복귀하는데
이럴경우 거주자로써 정해진 금액대로 비과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직업 및 생활상태로 보아 계속 거주할 것
이라고 예상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에 세대 전원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우리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국내외사업장(외국지점) 또는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질의 상 한국과 독일)의 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 국을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로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 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 국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어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증여를 받는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