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됬는 데요...가끔 은행에서 돈을 미납했다는 알림이 날라오는 데...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됬는 데요...가끔 은행에서 돈을 미납했다는 알림이 날라오는 데...일반적인 경우 인가요??

인사팀에 문의 해 보니... 퇴직 할 경우 한번에 입금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맞는 내용 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소정지급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 한번에 줄거면 애초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의미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문의 해 보니... 퇴직 할 경우 한번에 입금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맞는 내용 일까요??

      →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며, 납부시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면 사용자는 매월 연봉의 1/12를 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규약에 정해진 납입일에 납부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2. 회사에서 납입일보다 늦게 적립을 해준다면 원금 뿐만 아니라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정해진 시기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시에 이르러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함께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납입금을 회사에서 사전에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날라온 문자로 보입니다.

      퇴직 시 정확한 퇴직금이 들어온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연이자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