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시크한무희새144
시크한무희새144

개인에게 고용당해 일하던중 사고가나면 고용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요?

요양보호사로 할머니 자가 요양보호를 위해 취직, 정부요양급여 4시간 외에 시간을 개인보호자와 일일15만원 계약후 근무중 불의에 사고로 진단2주에 상해진단이 나왔는대 고용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대 손해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고용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계약 상대방의 과실에 기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