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 급여가 궁금합니다....

2월9일에 중간 입사 했습니다

월급은 250인데 수습기간이라 90프로인 225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일요일 고정 휴무 월2회 자유휴무인데 중간입사라 1회 휴무 지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10시간 근무에서 이번달은 9시간만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말에 받는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중간입사하면 휴무는 무급휴무 일까요?

설 명절 쉬는날 얘기를 하다가 더 쉬어도 되는데 월급이 깍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땐 캐치를 못하고 집와서 문득 의아해서 여기 질문글에 덫붙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회 휴무를 전제로 한 급여가 225만원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225만원/28일*20일=1,607,143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가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