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동안 월급 90%를 받기로 했는데요
우선 제가 일하는 시간은 8-18시 이고 토요일도 출근합니다 임금은 최저시급이구요 한가지 궁금한 점은 수습때는 주말에 출근것을 따로 계산을 하지않는점 그리고 8시간 근무가 아닌9시간 근무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 이번달은 168만원이 나왔는데 이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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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휴일근로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어도 마찬가지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68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토요일까지 일하여 주6일 근무에 하루 9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90%를 지급하더라도 2,390,5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최저임금법 제5조)을 갖추면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