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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콘도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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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캐릭터로 주문제작한 작은 소품을 개인소장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이돌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키링을 주문제작하여 개인소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 안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디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자신만 소지하는 것은 특별히 케릭터 관련 저작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