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전 협의 없이 통신비 제외 문제 없나요?
부서 이동을 하면서 지급되던 통신비가 갑자기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부서 이동이 되어 더이상 지급 안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부서이동 협의 시 급여 부분에 변동이 된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 부서 이동 후 2개월 동안은 통신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연봉 계약과 별도로 수년간 통신비를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사전 고지가 없이 통신비 제외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부서 이동도 거부를 했으나 강제로 진행된 부분인데 급여까지 줄어들어 너무 화가 나네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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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직으로 인해 종전에 지급 받던 월급여가 줄어든다면 그 직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의 지급 경위 및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