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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키보드23.11.22

사내 통신비 지급에 따른 직원 차별

24년듀 예산 계획 작업 중

통신비 지급과 법인폰 지급의 장단점을 가리다 매 월 통신비 지급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전 직원이 10명이라면 한 팀에 2명만 통신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전체인원들에게는 통신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상 핸드폰 사용빈도가 높다는 명목)


여기서 질문드릴 것은

1. 인사담당자에게 통신비 수당을 지급하는데 개인핸드폰번호로 면접예정 및 입퇴사 관련 (회사 대표) 연락을 돌리는 것이 통상적인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체 인원에서 2명만 제외하고 통신비 수당 지급이 되지않는데, 직원 차별에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통신비 지급관련 아무런 기준 없이 사업계획 예산을 짜던 중 담당자 임의로(직책자) 통신비 지급 인원을 지정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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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여기는 통상적인 행동에 대해 묻는 곳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곳입니다.

    2. 위법은 아닙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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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 핸드폰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현행 법령 상 차별은 고용형태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그 부당성과는 별개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통신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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