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두번째 회사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서 4대 보험가입 일자가 1번째 뢰사에서 주 3일로 주휴를 받으며 10개월 근무하고 두번째 회사에서 3일,4일이나5일을 근무하든 상관없이 한달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가 찍히면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총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회사에서는 적어도 주4일 이상 근무로 하는게 안전할 것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주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180일 이상은 아래 2가지 중 한개의 방법으로 구비하면 됩니다.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 이상을 구비하는 방법

    2)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는 방법

    3.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위 2)번 방법에 따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최종직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3일 + 4일 + 5일 근무해도 상관없지근로일수가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