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180일 이상은 아래 2가지 중 한개의 방법으로 구비하면 됩니다.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 이상을 구비하는 방법
2)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는 방법
3.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위 2)번 방법에 따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최종직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3일 + 4일 + 5일 근무해도 상관없지만 근로일수가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