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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딱따구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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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부는 1가구2주택에 속하는가요?

철원에 펜션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펜션 허가는 일반 주택으로 났어요.

저의 집사람이 거기 살고 있고요. 주소지도 그곳 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요. 여기 아파트가 부부공동 소유이고요

이런경우 1주택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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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이며 펜션이 주택 수에 들어간다면 1가구2주택 입니다.


      질문 하신 분과 유사한 케이스의 "펜션이 주택 수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국세청 질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양도소득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하의 양도하는 주택 또는 보유하는 주택이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건축 대장상 용도 (주택 또는 숙박시설)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만 사용시 주택수 미포함,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 포함이며 이는 사실확인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민박이면 주택 수 포함, 일반 숙박업이면 주택 수 미포함 된다고 얘기하는데 공부상 전자는 주택, 후자는 숙박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위 공부상 구분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 들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서울에 주택이 있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주태으로 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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